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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들에게 6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국외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양도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자라면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입니다.
- 2024년에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두 건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 파생상품 등을 거래한 경우
주의할 점은 양도소득세는 자산 종류별로만 합산되며, 서로 다른 자산끼리는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확정신고 대상자 수는 약 14만 명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는 약 14만 명에 달합니다.
- 국외 주식: 11만 6,000명
- 부동산 양도자: 9,500명
- 국내 주식 거래자: 3,000여 명
특히 개인의 해외 주식 거래가 증가하면서 국외 주식 관련 확정신고 대상 인원이 예년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와 손택스로 간편하게!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예정신고 내역 확인 기능
- 신고서 작성 사례 및 오류 사례 제공
- 스마트폰 사진 촬영으로 증빙서류 간편 제출
- 팩스 제출용 가상번호 자동 발급
특히 손택스를 이용하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증빙자료도 스마트폰 사진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도 간편하게!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6월 2일과 8월 4일로 나눠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 신고기한 이후에는 성실신고 여부 엄정 검증 예정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본인이 대상자일 가능성이 있다면 꼭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