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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소득이 생긴 이후부터 원리금을 갚는 제도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환은 국세청이,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담당합니다. 상환 기준 소득은 1,752만 원(총급여 2,679만 원 기준)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의 일정 비율이 의무상환액으로 계산됩니다.

     

     



    상환 방식

     

    미리납부: 원천공제 전에 본인이 직접 납부.  반액 또는 전액 납부가 가능하며 5월 말 전까지 납부 시 회사 통지 대상 제외. 단, 자발적 상환과 혼동 주의!
    원천공제: 회사 급여에서 매월 1/12씩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  6월 통지 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직장인이 아닌 경우엔?

     

    직장이 없거나 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인 경우 통지서가 발송되며, 본인이 직접 납부 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

    추후 재취업 시에는 잔여 금액에 대해 다시 원천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상환 유예 신청 방법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대학 재학 중이라면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예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대학(원) 재학 시 최대 4년까지 적용됩니다.

    신청은 온라인(https://www.icl.go.kr)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며, 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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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상환 방식

    특징

    납부 시기

    미리납부 본인 직접 납부 원천공제 방지 가능 5월 말 또는 6월 말까지
    원천공제 회사 급여에서 공제 1/12씩 자동 납부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상환 유예 온라인 신청 최대 4년 유예 가능 유예 신청 후 즉시 적용

     

     



    Q&A

     

    Q1. 학자금 상환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상환 의무가 생기며, 2024년 소득자는 2025년 4월경 의무상환 통지를 받습니다.

     

    Q2.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어떤 게 유리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급여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면 미리납부가 유리하며, 자동으로 납부하길 원한다면 원천공제를 선택하세요.

     

    Q3. 상환 유예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재학 중 최대 4년, 경제적 사정 시 최대 2년입니다. 조건에 따라 반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Q4. 자발적 상환과 미리납부는 다른 건가요?
    예, 다릅니다.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 미리납부는 국세청 의무상환 통지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Q5. 알리미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 학자금 상환 누리집 접속 → 대출자 → 기타신청 → 알리미 신청 메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