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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인에게는 최대 7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 신청 방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사업자) 신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법인사업자는 매년 3월에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계약서, 합의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sbiz.or.kr/cose/main.do) 또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 상시근로자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며, 파일 형식은 PDF, JPG, GIF, PNG, ZIP 중 하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인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여야 하며,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임대인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임대료 인하액의 50% 또는 70% 세액공제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혜택
    임차인 요건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 세액공제 적용 가능
    특수관계인 여부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업종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세액공제 적용 가능

     

    ✅ 지급 금액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임대인의 기준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인하액의 70%를, 1억원 초과인 개인사업자는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임대료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개월간 인하한 경우, 총 인하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70%인 210만원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50%인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기준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임대료 인하액의 70% 세액공제
    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공제 초과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공제 제외 임대료 인하 후 6개월 이내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제외 또는 추징 대상
    농어촌특별세 세액공제액의 20% 별도 신고 및 납부 필요

     

    ✅ 유효기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제도 연장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 합의는 반드시 공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인하된 임대료는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료 인하를 계획 중인 임대인은 공제 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 인하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료를 인하 전보다 인상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세액공제 신청 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 결과는 일반적으로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심사 기간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임대료 인하 후 다시 인상하면 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A1. 네, 임대료 인하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하 전보다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인하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임차인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폐업 전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임대료 인하 전 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서(확약서 또는 약정서),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등), 임차인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임대료 인하 사실과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증명하는 데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