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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부자에게 전자 방식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기부금단체는 법정서식 제출 의무가 면제되어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 신청 방법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단체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선택한 후, 기부자 정보를 입력하여 개별 또는 일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괄 발급의 경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활용하여 다수의 기부자 정보를 한 번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세법에 따라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된 기부금단체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단체는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부자는 해당 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권한을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 권한이 승인된 단체만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기부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기부자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개인 또는 법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기부금단체 세법에 따라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된 단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 신청 및 발급 가능
    발급 권한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승인 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휴대전화번호 활용 기부자의 휴대전화번호 등록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로 영수증 발급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자동 반영 기부자가 별도 제출 없이 공제 가능

     

    ✅ 지급 금액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자체는 직접적인 금전 지급을 수반하지 않지만, 기부자는 이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며, 공제율은 기부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기부금의 경우 15%에서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유형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며, 종교단체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공제 한도가 구분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기부자의 소득 수준과 기부금 총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통한 공제는 실질적으로 기부금액 일부를 환급받는 효과를 줍니다.

    기부금 유형 세액공제율 공제 한도
    일반 지정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종합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기부금 15% 종합소득금액의 10%
    법인 기부금 법인세법 기준 소득금액의 10%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 15~25% 정치자금법에 따름
    기타 공익기부금 기부 대상별 상이 개별 법령 기준

     

     

     

    ✅ 유효기간

     

    전자기부금영수증은 해당 기부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되기 위해 기부금단체가 이듬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내역은 2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며, 이후 기부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단체가 해당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기부자는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내 등록 여부는 기부자의 연말정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부금단체의 신속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기부자는 기부 시점 이후 5년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도 기록이 보관됩니다. 이 기간 동안 수정신고나 소득공제 소급 신청도 가능하므로 영수증 보관은 필수입니다.

     

    ✅ 확인 방법

     

    기부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기부금 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등록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기부금단체에 확인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발급 요청 및 이력 확인도 가능하므로, 추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즌에는 홈택스 내 '내정보' 탭에서 자동으로 반영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고 공제 여부를 사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세액 혜택을 확인하고 누락 여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Q&A

     

    Q1. 기부금영수증을 종이로만 받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아닌 종이영수증도 유효합니다. 단, 종이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직접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Q2. 전자기부금영수증이 간소화 서비스에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해당 기부금단체가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단체에 문의하여 수정 요청을 하거나, 종이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3. 법인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활용할 수 있나요?
    네, 법인도 기부금 공제 대상이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통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기부 내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세액공제가 아닌 손금산입 처리로 공제가 진행되므로, 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