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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선택 전 고려할 점 (보증비용, 범위, 보험기간)

by seeseemoney 2025. 4. 18.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주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가입한다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보증제도도 계약인 만큼, 비용, 보장 범위, 보험 기간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 선택 관련 사진

보증비용: 싸다고 좋은 것도, 비싸다고 완벽한 것도 아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첫 관문은 '보증료', 즉 가입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보통 보증금액의 0.1~0.2% 수준이 일반적이지만, 계약 금액, 보증기간, 보증기관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증기관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은 보증료 체계가 다릅니다. HUG는 공공기관으로서 비교적 낮은 요율을 적용하지만, 그만큼 심사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반면 SGI는 조건이 유연한 대신 보증료가 조금 더 비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기관의 수수료율을 비교한 후 자신에게 맞는 기관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별로는 지자체 보조금 혜택이 있는 곳도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보증료 지원’ 사업 여부를 꼭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은 조건에 따라 보증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작은 혜택이 실제로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보장범위: 보험은 가입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범위는 각 보증기관의 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 시 작성되는 보증서에 명시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보장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장'입니다. 하지만 계약 중도 해지, 주택 경매, 임대인의 파산 등 변수가 생기면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기관은 바로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후에야 지급합니다.

 

이런 절차를 모르고 있다가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죠. 또한 감정가 대비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으면 ‘감액 보장’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전체 보증금 중 일부만 보상받게 됩니다. 보장 범위 외에도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 분양 전환 예정 주택, 미등기 신축 빌라 등은 보증 가입 자체가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증기관과 사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서에 명시된 '보증 개시일'과 '보증 종료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 개시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가입 여부만 따질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진짜 안전한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타이밍이 관건이다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증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설정되지만, 때때로 실수로 계약 기간보다 짧게 설정되거나, 중도 해지 시 보증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임차인의 보상 권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HUG의 경우, 보통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만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입 자체가 제한되거나 추가 서류가 요구되며, 심사 통과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SGI서울보증은 비교적 유연한 편이지만, 역시 계약일과 보증 개시일 사이의 간격이 길면 보증 거절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즉시 보증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연장할 경우에도 보증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약만 변경한다고 보증도 자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기관에 따로 변경 요청을 해야 보장이 유지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릴 경우, 기존 보증은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계약에 대한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기간 만료 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있지만, 보증기간 종료 후에는 어떤 사유든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료일 전에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를 미리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의 효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한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단순한 '안심 장치'가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하나의 ‘계약’입니다. 계약인 만큼, 보증비용, 보장범위, 보험기간이라는 3대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고 비교한 후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은 언제나 가입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직접 조건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점은 기관에 문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