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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고려 중인 직장인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 부부 동시 사용 시 혜택도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신청하시고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육아휴직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첫째,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1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별지 제102호 서식)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넷째,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둘째,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분할 사용 시에도 총합이 3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셋째,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넷째,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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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
육아휴직 기간 | 30일 이상 연속 사용 | 급여 지급 대상 |
신청 기한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기한 내 신청 시 급여 지급 |
소득 발생 시 |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소득 150만 원 이상 | 급여 지급 제한 또는 부정수급 처리 |
부부 동시 사용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동시 육아휴직 사용 | 각각 급여 지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