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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2025년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수혜 대상과 지급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는 만큼,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가구의 형태와 연소득, 재산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2025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1. 가구별 소득 요건

    단독가구
    - 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가구
    - 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가구
    - 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330만 원

    참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의 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가구 유형 구분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동거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는 있으나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의 연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포함)

    - 1.7억 원 미만: 장려금 전액 지급
    - 1.7억~2.4억 원 미만: 50% 지급
    - 부채는 차감 불가

    ※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 세대여도 재산 포함됨
    ※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재산 합산 대상

     

    제외 대상

    1. 해외 거주자
    2.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없는 사람
    3.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자
    4.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사람

    전문직 예: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

     

    신청 방법

    📌 전기 신청 (5월)

    - 대상: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8월 말

    📌 반기 신청 (3월, 9월)

    - 대상: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 9월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 3월 신청 → 6월 지급

    ※ 반기 신청은 연 1회만 가능

     

    지급액 계산 예시

    - 단독가구: 연소득 900만 원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연소득 1,000만 원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연소득 1,700만 원 → 최대 330만 원

    수입이 많아질수록 지급액은 점점 감소

     

    신청은 어디서?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안내에 따라 신청

    모르겠다면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 가능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라면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내 소득과 재산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