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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보완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4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가구의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신청 절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외에도,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를 통해 매년 번거로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가구 구성,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 요건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의 연간 총소득이 요구됩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나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지급 |
홑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지급 |
재산 요건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신청 가능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신청 가능 |
✅ 지급 금액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추가 지급됩니다. 총 지급액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정확한 금액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로 연 소득이 2,000만원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 근로장려금으로 약 250만원, 자녀장려금으로 160만원이 산정되어 총 4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장려금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 전에 예측해볼 수 있으며, 지급액은 매년 소득 및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요건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 최대 80만원 |
합산 최대액 |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 최대 490만원 |
✅ 유효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정기신청 기간과 기한 후 신청 기간을 기준으로 유효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총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려금의 지급은 통상 9월 말까지 완료되며, 일부 조기 지급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의 장려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감액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려금 신청과 지급 내역은 향후 5년간 보관되며, 필요 시 재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장려금 신청 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처리 중/지급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심사 진행, 결정 통지, 지급 예정 등 단계별로 상태가 갱신되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도 주요 안내가 전달됩니다. 지급 예정일에 맞춰 지급 계좌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이후에도 홈택스에서 금액 및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Q&A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Q2. 신청 안내 문자를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지 않아도 본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나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므로 안내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Q3. 장려금 신청 후 잘못된 계좌번호를 입력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장려금은 입력된 계좌번호로 입금되므로, 오류가 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계좌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결정 전까지 반드시 올바른 계좌정보로 변경해야 합니다. 지급 후에 오류가 발견되면 환급을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