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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준비생, 이직 희망자, 재직자 등 다양한 계층이 직업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1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1부가 필요합니다. 넷째,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추가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확인 → ③ 권리 및 의무사항 확인 → ④ 발급신청서 작성 → ⑤ 동의 및 신청 완료. 신청 후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카드 발급 여부가 결정되며, 실물 카드는 우편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만 15세 이상의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 둘째,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비가입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 셋째,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및 대학생 중 졸업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재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45세 이상 대기업 근로자, 이직 예정자, 무급휴직자, 육아휴직자, 자영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은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구직자 만 15세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자 최대 500만 원 훈련비 지원
    재직자 고용보험 가입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등 최대 300만 원 훈련비 지원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연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 최대 300만 원 훈련비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최대 300만 원 훈련비 지원
    학생 고등학교 3학년 비진학 예정자, 대학생(졸업까지 2년 이하) 최대 300만 원 훈련비 지원